출처 : 울산매일UTV
링크 : https://v.daum.net/v/20260226190008092
요약 : 3월부터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률로서 제한된다. 지난해 초 중등교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되게 되었으며, 8월까지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그 전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휴대전화를 걷는 고등학교와 걷지 않는 학교 사이의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이 생기던 일이 없어져 행정정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기도 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수거와 보관, 관리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될 경우 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소감문: 최근에 학교 내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우리 학교와 달리 한 학교에서는 법제화 이전에도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는데, 이로 인해 해당 학교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므로 그러한 문제는 없어졌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를 어디까지 포함시킬지가 문제이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테블릿은 수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휴대전화를 걷는 것에 대한 행위가 의미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인강’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학교 제공 노트북에서도 해결 가능하고 휴대전화로도 가능한 부분이긴 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교육 위주 교육이 중심이므로 이 또한 맞지 않다. 또 모든 학생이 테블릿과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테블릿과 무선이어폰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도치 않은 강요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다. 고사들 또한 불편한 심정은 같다. 밴드 가입, 섬문조사, 자료조사 등 학급활동이 제한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동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더 정교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